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죽음·망자(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재산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여당도 야당도 이 세율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과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한국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됩니까?현행 세 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최대 7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금액에 대하여 과세 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0%,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합계 9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4억 5000만원씩 나뉘게 됩니다. 이때의 계산식은(9억원 일괄 공제 5억원)×40%+4억 5000만원=6억 6000만원입니다. 즉, 6억 6000만원을 뺀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2000만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정부 여당과 야당 중 누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나요?현재 함께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60여명은 8월”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 중소 기업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 연부 연납 특례 대상 확대 등입니다. 우선 현재의 기업 주식 지분 가치 평가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가장.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만 20%할증률을 적용하지만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소 기업의 원활한 계승을 위해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업종·자산·고용 유지 기간을 현행 10년부터 7년으로 줄이고 사후 관리 기간도 기존의 10년부터 7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부 연납 특례 대상도 중견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에도 가구 생략 증여 할증 과세를 면. 누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한편 국민의 힘 측에서도 같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언급한 민주 당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처럼 소득 구간별로 차별화하거나 처음부터 면세점을 설정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또 기초 생활 수급자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한하여 상속세를 전액 면제.공제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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