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C73마리, 얼굴 및 목 림프절 전이 C77.0 진단서에 두 가지 코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암만 받는지 C770 진단이 있기 때문에 일반암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약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한 후 가입하는 소비자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상 법률 전문가들은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됐을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2007년 이전에는 갑상선암 자체가 일반암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갑상선경계성종양 D44로 진단된 경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일반암에 대한 입증, 주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후부터 약 2011년경까지는 약관조항이 모호하나 종양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림프절, 폐, 유방, 뇌 등 전이된 경우 전이암에 대한 명백한 지급기준이 없어 약관조항들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보험사의 상품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쉽게 말해 C73 진단이 있고 C770까지 있으면 소액암과 일반암을 각각 수령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약관 규정입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암 진단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특약이 같을 경우 일반암만 주장>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 자체에 각각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보험사 측에서도 심사를 통해서 갑상선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회사마다 약관이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기억해두세요!2011년경부터 약관의 변경이 조금씩 일어나고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약관에 편입되었습니다. 즉 갑상선암 C73 진단이 있고 머리, 얼굴 및 목 림프절 전이 C77.0 소견이 있더라도 원전 자체가 갑상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체 부위 어디든 전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첫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곳인데 보험 가입 당시 이런 내용을 보험사나 설계사가 설명을 들었나요…?보험가입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 받은 상품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고 녹음계약이었다면 녹음기록 등을 확인해서 제대로 상품설명이 됐는지 검토해보세요 설계사와의 대면계약이었다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최근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에는 설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면 보험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약관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방법은 단 하나!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이죠?목의 림프절 전이 C770(=C77.0)이 있어 약관 규정 &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법률 전문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일반 암보험금 수령도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방법은 단 하나!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이죠?목의 림프절 전이 C770(=C77.0)이 있어 약관 규정 &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법률 전문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일반 암보험금 수령도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